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 판결)
판례해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은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자금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전 칼럼을 통해 많이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비회계자금은 해당 학교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학교에, 그것도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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