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 판결)
판례 해설
서울 및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관리규약 준칙을 배포하고 있다. 여기서 준칙이란 기준이 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덕분에 아파트나 관리단에서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위 준칙을 기준으로 수월하게 만들곤 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과 상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하는 준칙은 말 그대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강행법규성을 갖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개정된 관리규약 제57조가 주택법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표준 관리규약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규약 제57조가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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