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 판결)
판례해설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바, 이는 그러한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상황과 이유, 해당 기업의 경제적인 상황,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옴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얼핏 보면 타인에게는 이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단지 채무초과상태인 타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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