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5. 1. 9.자 94모** 결정).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청의 시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종국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종국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해당 재판부를 배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피신청의 목적 역시 소멸하므로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종국판결의 선고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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