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75** 판결).
판례 해설
간혹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한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으로서는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바, 이러한 손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 관리규약을 통해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 경우 대부분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를 한다.
그러나 사전에 위와 같은 관리규약 또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즉,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 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약 내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직접 사용한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 비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분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며, 대상판결 역시 이를 확인하였다.
법원 판단
일단 전제사실에서 본 바로는, 피고 D의 이 사건 건물 관리권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종래의 (주) E와 피고 D 사이의 관리비 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후 (주) E, 원고 관리단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 관리단이 구하는 기간에 피고 구분건물은 소유자인 피고들이 아닌 임차인들이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대납요금이 사무관리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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