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해당 공무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법은 단순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뇌물을 수령한 사람이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안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무원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8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이 공무원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 판단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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