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공탁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에 어떠한 공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공탁자가 어떠한 공탁을 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였는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 또한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공탁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공탁을 했는지에 따라 채권자의 압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탁자가 한 공탁이 집행공탁인 경우, 피공탁자로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집행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법원판단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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