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으로 임원 해임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를 가중하는 조항은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임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이나 요건보다 가중하여 규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취지를 설시하면서 조합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추가하거나 해임 의결에 필요한 요건을 가중하는 내용의 조합 정관은 도시정비법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사유보다 해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판단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제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정관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바, ‘조합이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발의자 중 대표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조합임원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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