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1심의 공판절차에 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 판결)
판례 해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판사를 그 재판부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 제척과 기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척 사유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1심 재판을 담당할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판사에 해당할까.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약식명령과 전심재판은 동일한 심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제척사유가 이니라고 판단한다.
법원 판단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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