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까지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4/5의 동의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재건축 결의는 유효하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45**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위해 제출된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는 집회 결의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서류들이 관리단집회 결의 이후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는 재건축 결의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원은 해당 서면결의서가 관리단집회 이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건축 결의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 할 수있다.”, “제1항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건축 결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집합건물법 제47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 집회는 재건축 결의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2015. 12. 3.부터 2016. 8. 2.까지 이 사건 상가 전체의 전유면적 1,781.26㎡ 중 1,485.52㎡(83.66%)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156명 중 128명(82.05%)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취지의 이 사건 동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원의 4/5 이상의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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