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다121** 판결)
[ 판례 해설 ]
원래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하도급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거나, 완성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응하면 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했따면 도급인은 그 금액 중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금액만 직접 지급하면 충분하다.
[ 법원 판단 ]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4.1.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21.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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