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일반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 판결)
판례 해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단순히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것인지 공갈죄가 성립할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는 이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고 보며, 특히 재물 교부자 역시 공갈의 결과로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원 판단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1 등에게 세무조사라는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고, 과다계상된 손금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그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6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등은 세무조사 당시 위 태양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 계상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모두 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 주었음이 명백함으로 위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에 기하여 제출된 것인지, 피고인 1 등의 묵인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주식회사에게 추징된 세금액수가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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