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관리비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814** 판결).
판례해설
관리주체로서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비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관리비를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 차임 청구와 함께 소 제기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비를 연체한 소유자에 대하여 한 시효 중단 조치의 효력이 그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69조에서 말하는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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