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 판결)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요구가 의무인지 재량인지에 대하여 조문 해석상 의무라고 보는 학설의 입장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재량으로 보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인 1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이를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주거침입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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