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무시한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하나의 행위와 부작위범과 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검사가 부작위범으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군검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공소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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