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의 공여자가 뇌물을 제공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법원 판단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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