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중 현실적인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철회 또는변경된 사실에 한정된다(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 판결).
[ 판례 해설 ]
검사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법관으로 하여금 어떠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첨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소장을 심리, 판단하는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254조) 및 본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 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동법 제254조 제5항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검사의 주장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