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 판결)
판례해설
형법에서 배임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령 내지 계약 또는 신의칙상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사람을 처벌해야 할 법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합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그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조합장의 이러한 급여 등 지급 행위가 그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일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조합 이사가 받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피신청인인 조합 이사에게 효력이 있을 뿐, 조합 내지 조합장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에게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합이 당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등에도 조합장이 당연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이 아닌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하여 조합장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