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인정된다.(대법원 71도11**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수뢰교육감의 사무 보조를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 수뢰죄의 주체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뇌물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기한부 공무원도 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
피고인 안●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육법 제32조의2 제1항 전단은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규정하였고 지 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6호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라 할 것이며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을 뇌물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