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세부적 항목 중 관리규약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만든 관리업무비는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3나75** 판결).
판례해설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용부분 관리비 뿐만 아니라 장충금과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관리업무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관리비를 청구하여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관련 법령에 정해져있지 않은 금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그 근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는바,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항목으로 만든 관리업무비 등을 청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법원 판단
관리업무비는 그 부과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근거나 관리단의 결의 또는 규약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관리업무비를 A빌딩 중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