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인의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분쟁을 모두 행정소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매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판단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의 전속관할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