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추후 용적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불법 증축 부분으로 유효해지지 않고 따라서 과태료 자체의 처분 역시 그 적법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1. 건축법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반자가 기존건물 5층의 중간 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 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증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반자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반자가 위와 같이 건축법에 위배하여 증축을 한 이상, 그 후에 용적률의 변경으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그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후허가를 받았다 하여 이 사건 과태료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