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례해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이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라고 규정하고, 위 약관 제17조 제2항은 효력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7조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보험자는 위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라고 규정하고, 위 약관 제17조 제2항은 효력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7조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