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증서는 증서 겉표지의 색깔로 인해 일반적으로 레드북과 핑크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 법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어느 기간에 발행된 증서인지에 따라 증서의 성격이 달라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이전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2)구(舊) 핑크북 또는 (3)구(舊) 핑크북이 발급되었음. 토지 사용권도 있다면 (1)레드북도 발급되었음.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2)구(舊) 핑크북 또는 (3)구(舊) 핑크북(1차 버전)이 발급되었음. (1)레드북은 발급되지 않았음.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기록은 증서 발행 시기와 버전에 따라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았음.
2009년 12월 10일 ~ 현재
위의 모든 경우에 (5)핑크북이 발급됨.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1)~(4) 증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에 발급받은 (1)~(4) 증서를 변경할 경우, (5)핑크북이 발급됨.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5)핑크북에 기재됨.
[레드북과 핑크북 증서 예제]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6년 10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상기 표도 라이프 플라자 2016년 10월 법률칼럼에서 발췌하였습니다.]